제14조의3(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활성화 지원)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를 통하여 구매하는 제품(이하 "시범구매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제18조에 따른 성능보험사업 보험료율 우대 등의 지원
2.시범구매제품 중 국내외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한 제품에 대한 디자인, 정책자금, 국내외 시장 개척 및 판로지원
②공공기관의 장이 시범구매제품을 조달청에 위탁하여 구매하는 경우 조달청장은 시범구매제품의 원활한 구매ㆍ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개발제품의 구매 확대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개발제품 인증 기관에 기술개발제품의 구매 및 인증에 대한 세부 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