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과징금)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확인받은 자
2.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자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7.7.26>
③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 과징금의 부과기준, 부과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