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중소기업 국외 판로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의 중소기업 국외 판로지원계획을 종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중소기업의 국외 판로지원계획의 수립ㆍ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③삭제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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