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경쟁입찰 참여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자의 자격(이하 이 조에서 "참여자격"이라 한다)은 규모와 경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30>
②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참여자격의 확인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1.3.30, 2017.7.26>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참여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2016.1.27, 2017.7.26>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자격을 취득한 경우
2.참여자격을 상실한 경우
3.담합 등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4.그 밖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가 부적당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참여자격을 취소 또는 정지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2017.7.26>
⑤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참여자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참여자격 취득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2017.7.26>
⑥제3항에 따른 참여자격 정지 기간과 제5항에 따른 참여자격 취득 제한 기간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3.30, 2013.3.23, 2016.1.27,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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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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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경쟁입찰참여자격제한처분등취소
[1] 조달청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계약체결 후 해당 기업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 및 기 배정한 물량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레미콘 연간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받은 甲 주식회사 등과 레미콘 연간 단가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甲 회사 등으로부터 중소기업청장이 발행한 참여제한 문구가 기재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받고 甲 회사 등에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물량 배정을 중지하겠다’는 내용의 통보를 한 사안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14. 3. 18. 법률 제12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 제2호 (다)목의 규정 체계 및 내용, 입찰공고 및 ‘물품구매계약 추가 특수조건’의 내용과 구 판로지원법 제8조의2 제1항은 조달청장과 같은 ‘공공기관의 장’이 경쟁입찰 참여제한 처분의 주체임을 명시하고 있고, 조달청장은 甲 회사 등이 대기업과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하여, 위 법률 조항에 의한 집행행위로서 통보를 한 점, 甲 회사 등은 위 통보로 구 판로지원법 제8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할 때까지 물량 배정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이는 甲 회사 등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적 불이익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통보가 중소기업청장의 확인처분과 구 판로지원법 제8조의2 제1항 등에 근거한 후속 집행행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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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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