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공공구매지원관리자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공공구매지원관리자의 임무 및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구매지원관리자 지정 등정부업무평가 기본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공기업법중소벤처기업부장관공공기관중소기업제품입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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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조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의 이행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추천한 중소기업업무 관련 담당자 등을 공공구매지원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구매지원관리자의 임무 및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30, 2017.7.26, 2017.11.28>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구매지원관리자는 해당 공공기관의 제품 발주계획 및 구매실적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입찰절차를 중지하고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17.7.2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권고를 할 때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권고를 하는 날부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입찰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입찰절차 중지 기간 중에 공공기관의 장이 권고를 이행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당 입찰절차의 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8, 2016.1.6, 2017.7.2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권고이행 여부에 대한 결과와 입찰절차 중지 명령에 대한 결과를 취합하여 제5조제3항에 따른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고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16.1.6, 2017.7.26, 2017.11.28>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등의 구매실적과 상생협력 지원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실적 등을 평가하여 공공구매 우수기관 및 공공구매 유공자, 관련 기업에 대한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4.3.18, 2017.7.26, 2020.4.7>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이 제5조제1항 후단에서 정한 비율 이하인 공공기관에 대하여 그 사유를 조사하여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09.12.30, 2014.3.18, 2017.7.2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및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상생협력을 통하여 생산한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한 제품 등의 구매실적을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6.1.6, 2017.7.26, 2020.4.7>
1.「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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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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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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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공공구매지원관리자의 임무 및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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