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판로지원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거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중소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ㆍ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2.중소기업의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3.국내외의 거래알선과 상품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중소기업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
5.중소기업의 국외 조달 및 유통시장 진출지원에 관한 사업
6.중소기업의 국외시장개척단의 파견과 국외진출거점 확보 지원에 관한 사업
7.중소기업의 국외진출을 위한 통ㆍ번역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업
8.그 밖에 중소기업의 무역진흥을 위한 기반 확충과 판로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국내외 판로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을 위탁하거나 관련 자료와 정보 제공 및 국내외 시장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매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공동으로 국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2.12.27>
2. 확인된 조문 연결
판로지원법 제2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판로지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