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판로지원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거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판로지원사업시ㆍ도지사사업중소기업국내외중소벤처기업부장관필요하다고인정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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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거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중소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ㆍ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2.중소기업의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3.국내외의 거래알선과 상품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중소기업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
5.중소기업의 국외 조달 및 유통시장 진출지원에 관한 사업
6.중소기업의 국외시장개척단의 파견과 국외진출거점 확보 지원에 관한 사업
7.중소기업의 국외진출을 위한 통ㆍ번역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업
8.그 밖에 중소기업의 무역진흥을 위한 기반 확충과 판로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국내외 판로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을 위탁하거나 관련 자료와 정보 제공 및 국내외 시장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매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공동으로 국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2.12.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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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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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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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거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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