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성능보험사업의 실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구매 때문에 공공기관이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성능보험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20.12.8>
1.「보험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
2.「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3.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자
②제1항에 따라 성능보험사업을 하는 자(이하 "성능보험사업자"라 한다)는 사업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험연구원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제19조에 따라 정부가 성능보험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 성능보험사업의 담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