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ㆍ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쟁제품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 제외를 요청한 제품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제품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7.26>
③경쟁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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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판로지원법 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
- 함께 인용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 함께 인용국가계약법 제25조공동계약
- 함께 인용물품목록법 제6조목록화의 원칙
- 조문 인용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조문 인용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4
- 조문 인용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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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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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경쟁입찰참여자격제한처분등취소
[1] 조달청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계약체결 후 해당 기업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 및 기 배정한 물량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레미콘 연간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받은 甲 주식회사 등과 레미콘 연간 단가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甲 회사 등으로부터 중소기업청장이 발행한 참여제한 문구가 기재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받고 甲 회사 등에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물량 배정을 중지하겠다’는 내용의 통보를 한 사안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14. 3. 18. 법률 제12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 제2호 (다)목의 규정 체계 및 내용, 입찰공고 및 ‘물품구매계약 추가 특수조건’의 내용과 구 판로지원법 제8조의2 제1항은 조달청장과 같은 ‘공공기관의 장’이 경쟁입찰 참여제한 처분의 주체임을 명시하고 있고, 조달청장은 甲 회사 등이 대기업과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하여, 위 법률 조항에 의한 집행행위로서 통보를 한 점, 甲 회사 등은 위 통보로 구 판로지원법 제8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할 때까지 물량 배정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이는 甲 회사 등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적 불이익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통보가 중소기업청장의 확인처분과 구 판로지원법 제8조의2 제1항 등에 근거한 후속 집행행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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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따른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범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등 관련)
“지반조사”와 “측량”이 포함된 건설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인 “지반조사”와 “측량”에 관한 계약을 건설기술용역과 분리하여 중소기업자 간 경쟁 입찰 방식으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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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따른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 공동계약 가능여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
“지반조사”와 “측량”이 포함된 건설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계약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에 근거하여서는 “지반조사”와 “측량”은 중소기업자가, 나머지 기술용역은 일반사업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도록 하여 계약상대자를 둘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으로 체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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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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