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원자재 확보와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의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조합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합이 조합원의 원자재 확보, 품질 향상, 기술 개발 및 판로 개척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 원자재 확보와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의 지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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