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①법 제22조제10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취소와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22.8.3>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22조제10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8.3>
제37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