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42조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27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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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표시(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라 한다)의 기준과 방법은 별표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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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표시(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라 한다)의 기준과 방법은 별표 12와 같다.
②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주의 또는 경고의 표시(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주의ㆍ경고표시"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8과 같다.
③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주의ㆍ경고표시는 국내에서 제조하는 어린이제품에는 출고 전에 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어린이제품에는 통관 전에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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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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