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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42조 ·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등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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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2조(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등)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표시(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라 한다)의 기준과 방법은 별표 12와 같다.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주의 또는 경고의 표시(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주의ㆍ경고표시"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8과 같다.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주의ㆍ경고표시는 국내에서 제조하는 어린이제품에는 출고 전에 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어린이제품에는 통관 전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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