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등)
①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표시(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라 한다)의 기준과 방법은 별표 12와 같다.
②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주의 또는 경고의 표시(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주의ㆍ경고표시"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8과 같다.
③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주의ㆍ경고표시는 국내에서 제조하는 어린이제품에는 출고 전에 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어린이제품에는 통관 전에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