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신청)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31조(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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