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27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험ㆍ검사기관은 법 제2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시험ㆍ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제품에 적용할 안전기준을 정하여 줄 것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ㆍ검사기관은 법 제2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시험ㆍ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제품에 적용할 안전기준을 정하여 줄 것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2.8.3>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안전기준으로 적용하여 시험ㆍ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6, 2026.5.27>
1.「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산업표준
2.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등의 국제기준(제1호에 해당하는 산업표준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 또는 외국 국가기준 중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기준(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산업표준 또는 국제기준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준(특허제품, 특수구조(特殊構造)용품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받은 신제품 등으로서 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산업표준 또는 국제기준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어린이제품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