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안전인증의 취소)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취소 및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안전인증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제조업자, 다른 안전인증기관, 시ㆍ도지사 및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리고, 그 내용을 안전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해당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체명
2.해당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제품명 및 모델명
3.안전인증의 취소 또는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처분의 내용ㆍ처분일과 사유(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처분의 경우에는 사용금지 기간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