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안전성조사 결과의 보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성조사를 한 경우에는 조사내용과 결과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내용과 결과는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②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해당 어린이제품의 사업자가 안전성조사 결과를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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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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