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①안전인증기관은 법 제1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안전인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제품에 적용할 안전기준을 정하여 줄 것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인증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안전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6>
1.「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산업표준
2.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등의 국제기준(제1호에 해당하는 산업표준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 또는 외국 국가기준 중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기준(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산업표준 또는 국제기준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준(특허제품, 특수구조(特殊構造)용품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제품 등으로서 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산업표준 또는 국제기준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