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시ㆍ도지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절차)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자료의 서식과 목록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2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시ㆍ도지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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