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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47조 · 시ㆍ도지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절차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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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시ㆍ도지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절차)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자료의 서식과 목록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2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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