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 (자료제출 요청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자료제출 요청 범위 등)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당 어린이제품의 설계ㆍ제조 또는 어린이제품의 표시에 관한 자료
2.제조ㆍ유통한 어린이제품의 판매수량과 판매처에 관한 자료
3.그 밖에 어린이제품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파악하는 데 필요하다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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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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