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자료제출 요청 범위 등)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당 어린이제품의 설계ㆍ제조 또는 어린이제품의 표시에 관한 자료
2.제조ㆍ유통한 어린이제품의 판매수량과 판매처에 관한 자료
3.그 밖에 어린이제품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파악하는 데 필요하다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자료
제10조(자료제출 요청 범위 등)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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