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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 · 상호인정계약의 체결 등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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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5조(상호인정계약의 체결 등)

안전인증기관이 법 제17조제10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 및 범위 등을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국내외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2.국제표준화기구(ISO)의 국제규격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3.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따라 공인받은 인증기관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국제규격에 따라 인정되거나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에 따라 공인받은 품목의 범위에서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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