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27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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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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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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