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39조의2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시ㆍ도지사, 안전인증기관,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해당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
2.해당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명 및 모델명
3.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에 관한 내용, 처분일 및 사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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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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