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의2(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
①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시ㆍ도지사, 안전인증기관,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해당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
2.해당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명 및 모델명
3.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에 관한 내용, 처분일 및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