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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35조 · 상호인정계약의 체결 절차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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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5조(상호인정계약의 체결 절차)

시험ㆍ검사기관이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과 범위 등을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국내외의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2.8.3>
1.「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2.국제규격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3.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에 따라 공인받은 인증기관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국제규격에 따라 인정되거나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에 따라 공인받은 품목의 범위에서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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