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안전확인표시)
①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표시(이하 "안전확인표시"라 한다)의 기준과 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②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주의 또는 경고의 표시(이하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주의ㆍ경고표시"라 한다)의 기준과 방법은 별표 8과 같다.
③안전확인표시 및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주의ㆍ경고표시는 국내에서 제조하는 어린이제품에는 출고 전에 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어린이제품에는 통관 전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