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39조 (안전확인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표시(이하 "안전확인표시"라 한다)의 기준과 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②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주의 또는 경고의 표시(이하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주의ㆍ경고표시"라 한다)의 기준과 방법은 별표 8과 같다.
③안전확인표시 및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주의ㆍ경고표시는 국내에서 제조하는 어린이제품에는 출고 전에 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어린이제품에는 통관 전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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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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