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안전인증표시의 기준과 방법 등)
①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표시(이하 "안전인증표시"라 한다)의 기준과 방법은 별표 7과 같다.
②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주의 또는 경고의 표시(이하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주의ㆍ경고표시"라 한다)의 기준과 방법은 별표 8과 같다.
③안전인증표시 및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주의ㆍ경고표시는 국내에서 제조하는 어린이제품의 경우에는 출고 전에 표시하여야 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어린이제품의 경우에는 통관 전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제15조제5항에 따른 안전성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지체 없이 안전인증표시 및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주의ㆍ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