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 (안전인증표시의 기준과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27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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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표시(이하 "안전인증표시"라 한다)의 기준과 방법은 별표 7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표시(이하 "안전인증표시"라 한다)의 기준과 방법은 별표 7과 같다.
②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주의 또는 경고의 표시(이하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주의ㆍ경고표시"라 한다)의 기준과 방법은 별표 8과 같다.
③안전인증표시 및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주의ㆍ경고표시는 국내에서 제조하는 어린이제품의 경우에는 출고 전에 표시하여야 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어린이제품의 경우에는 통관 전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제15조제5항에 따른 안전성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지체 없이 안전인증표시 및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주의ㆍ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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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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