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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34조 · 제조업자 등의 관련 서류 비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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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4조(제조업자 등의 관련 서류 비치)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어린이제품의 제조일(제조일이 없는 수입품의 경우에는 수입일을 말한다)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2.8.3>

1.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
2.해당 어린이제품에 대한 시험ㆍ검사기관의 제품검사 결과서
3.제29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 확인증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 변경신고 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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