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46조 (이행계획서의 내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27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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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7조제5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에는 해당 어린이제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7조제5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에는 해당 어린이제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명령이행 의무자의 상호와 그 대표자의 성명
2.어린이제품명과 상표
3.결함의 내용과 원인
4.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상되는 위해의 내용
5.결함의 시정 내용(결함의 수리, 같은 종류의 물품과의 교환 또는 구입금액의 환불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과 시정 기간
②시ㆍ도지사는 이행계획서의 내용이 해당 어린이제품의 결함을 바로잡기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명령이행 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보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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