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안전정보의 수집ㆍ관리)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제품안전정책의 수립ㆍ집행과 어린이제품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집ㆍ관리하여야 한다.
1.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내용과 결과
2.법 제9조에 따른 수거등의 권고 내용 및 결과
3.법 제10조에 따른 수거등의 명령 내용 및 결과
4.법 제12조에 따라 사업자가 보고한 정보
5.그 밖에 어린이제품안전에 관한 정보
제44조(안전정보의 수집ㆍ관리)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제품안전정책의 수립ㆍ집행과 어린이제품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집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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