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 (자체검사의 방법 및 기록의 작성ㆍ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자체검사(이하 "자체검사"라 한다)는 공장심사기준 중 자체검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자체검사를 한 경우 법 제17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제품명 및 모델명
2.검사 연월일 및 검사 장소
3.검사자의 성명
4.검사 수량
5.검사 결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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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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