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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 · 자체검사의 방법 및 기록의 작성ㆍ보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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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2조(자체검사의 방법 및 기록의 작성ㆍ보관)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자체검사(이하 "자체검사"라 한다)는 공장심사기준 중 자체검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자체검사를 한 경우 법 제17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제품명 및 모델명
2.검사 연월일 및 검사 장소
3.검사자의 성명
4.검사 수량
5.검사 결과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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