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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 · 안전인증의 조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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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9조(안전인증의 조건)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수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해당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관련 보완
2.어린이제품ㆍ제조설비 또는 검사설비의 보완(어린이제품의 안전성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3.조건의 이행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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