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eg
금융당국 동향
법령·규정
조문 스캔
유스케이스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 제38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38조
· 안전확인기록의 작성ㆍ보관 방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안전확인기록의 작성ㆍ보관 방법)
①
시험ㆍ검사기관은 법 제22조제12항에 따라 안전확인을 한 기록을 작성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2.8.3>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기록은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 이전 조문
제37조 ·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다음 조문 →
제39조 · 안전확인표시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