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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 안전성조사의 절차 등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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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조(안전성조사의 절차 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어린이제품의 위해성에 관한 시험ㆍ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1.26, 2022.8.3>
1.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
2.「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라 한다)
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국가표준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5.「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6.「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
7.삭제 <2022.8.3>
8.그 밖에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에 전문성이 있다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안전성조사의 내용에는 해당 어린이제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제품명, 모델명 및 제품 사진
2.법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 시 발급한 번호 또는 법 제22조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 시 발급한 번호
3.제조 연월(수입한 제품의 경우에는 수입 연월을 포함한다)
4.제조 국가
5.사업자명, 사업자의 주소와 연락처
6.그 밖에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성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되었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제품의 사업자 및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해당 어린이제품을 인증한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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