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안전성조사의 절차 등)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어린이제품의 위해성에 관한 시험ㆍ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1.26, 2022.8.3>
1.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
2.「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라 한다)
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국가표준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5.「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6.「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
7.삭제 <2022.8.3>
8.그 밖에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에 전문성이 있다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②안전성조사의 내용에는 해당 어린이제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제품명, 모델명 및 제품 사진
2.법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 시 발급한 번호 또는 법 제22조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 시 발급한 번호
3.제조 연월(수입한 제품의 경우에는 수입 연월을 포함한다)
4.제조 국가
5.사업자명, 사업자의 주소와 연락처
6.그 밖에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성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되었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제품의 사업자 및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해당 어린이제품을 인증한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