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0조 (선장등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1-08-17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나라 영해 밖의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등에 따라 금지되는 해적행위 등으로부터 국제항해선박과 그 선원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제항해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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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장등은 국제항해선박등의 안전 및 보안에 관한 책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해상특수경비원에 대하여 그 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장등은 국제항해선박등의 안전 및 보안에 관한 책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해상특수경비원에 대하여 그 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국제항해선박등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
2.선원등 또는 화물ㆍ시설 등에 위해를 주는 행위
3.국제항해선박등에서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
②선장등은 해상특수경비원이 국제항해선박등에 승선할 때에는 해상특수경비원의 인적사항 및 인원, 승하선 예정일시 등에 대하여 선박소유자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선장등은 해상특수경비원에게 선박 등의 항해인원, 운항경로, 선체구조 등 해상특수경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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