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허가의 유효기간 등)
①제16조제1항에 따른 해상특수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해상특수경비업을 영위하려는 해상특수경비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0조(허가의 유효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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