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나라 영해 밖의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등에 따라 금지되는 해적행위 등으로부터 국제항해선박과 그 선원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제항해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항해선박등에 대한 해적행위등과 관련한 피해예방에 있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해적행위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해상특수경비원이 이 법에 따라 우리나라 영해 밖에서 무기를 소지 및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해적피해예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