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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7조 · 대항조치 등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02-18공포 · 2021-08-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대항조치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특수경비업자가 해상특수경비업과 관련한 외국의 정부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호혜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국가의 해상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대항조치를 할 수 있다.
1.부담금 등 금전 부과
2.대한민국 해상특수경비업자에 고용된 해상특수경비원의 해상특수경비업무 수행의 금지 또는 제한
3.대한민국 해상특수경비업자에 고용된 해상특수경비원의 입국의 금지 또는 제한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의 해상특수경비업자가 해상특수경비업의 질서를 어지럽게 하거나 대한민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영업행위를 방해할 경우에는 그 해상특수경비업자에게 국제항해선박등에 대한 해상특수경비업무 수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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