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 (교육훈련의 실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나라 영해 밖의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등에 따라 금지되는 해적행위 등으로부터 국제항해선박과 그 선원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제항해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항해선박등이 해적행위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예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선박소유자등은 소속 직원 및 선원등에 대하여 제1항의 계획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등은 교육훈련을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나 그 밖의 선원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국제항해선박등의 선장과 해상구조물의 운영책임자(이하 "선장등"이라 한다)는 항해 중 선원등을 대상으로 해적행위 피해예방요령을 숙지하는 데 필요한 비상훈련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받지 아니한 선박소유자등의 국제항해선박등과 선원등에 대하여는 위험해역에의 진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⑤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종류ㆍ대상ㆍ내용ㆍ시기ㆍ방법ㆍ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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