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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9조 · 선박소유자등의 의무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02-18공포 · 2021-08-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선박소유자등의 의무)

선박소유자등은 해상특수경비원을 포함하여 「선박안전법」 제8조제2항의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박소유자등은 해상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선박제원 등의 정보를 미리 해상특수경비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선박소유자등은 제33조에 따라 무기사용이 이루어지도록 해상특수경비업자와 협의하여 해상특수경비원의 무기사용규칙을 정하여야 한다.
선박소유자등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해상특수경비업무를 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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