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3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1-08-17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나라 영해 밖의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등에 따라 금지되는 해적행위 등으로부터 국제항해선박과 그 선원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제항해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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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8.17>

1.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국제항해선박등의 선박소유자등
2.제15조제2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해상특수경비원을 승선시킨 자
3.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상특수경비업을 영위한 자(제21조에 따른 허가취소를 받고서도 해상특수경비업을 계속한 자 및 영업정지 기간 중에 해상특수경비업을 계속한 자를 포함한다)
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상특수경비업 허가를 받은 자
5.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적격성심사 업무를 수행한 자(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정취소를 받고서도 업무를 계속한 자 및 영업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계속한 자를 포함한다)
6.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제2항에 따른 해상특수경비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7.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4항에 따른 승선금지 또는 교체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8.제27조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평가결과 부적합한 사람을 계속 종사하게 한 자
9.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무기를 보관한 사람
10.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무기를 대한민국 영역 내로 반입한 자
11.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무기를 사용한 사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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