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 (선원대피처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나라 영해 밖의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등에 따라 금지되는 해적행위 등으로부터 국제항해선박과 그 선원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제항해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소유자등은 국제항해선박등에 승선하는 선원ㆍ승선자나 해상구조물에 있는 사람(이하 "선원등"이라 한다)을 해적행위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시설물(이하 "선원대피처"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대피처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제7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한 국제항해선박등에 대하여는 위험해역에의 진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③선원대피처의 설치대상 선박, 시설기준, 비치물품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8.17>
④삭제 <2021.8.17>
⑤삭제 <2021.8.17>
⑥삭제 <2021.8.17>
⑦삭제 <2021.8.17>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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