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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8조 · 국제협력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02-18공포 · 2021-08-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국제협력)

국가는 해적행위의 퇴치를 위한 국제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국제기구 등이 요구하거나 권고하는 정책이나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업무수행이나 정보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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