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4조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1-08-17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나라 영해 밖의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등에 따라 금지되는 해적행위 등으로부터 국제항해선박과 그 선원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제항해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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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등의 요청이 있거나 해적행위 피해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등, 제7조와 관련한 방지설비 연구ㆍ기술개발 사업자 또는 제13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기관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등의 요청이 있거나 해적행위 피해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등, 제7조와 관련한 방지설비 연구ㆍ기술개발 사업자 또는 제13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기관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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