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해상특수경비원의 고용관리)
①해상특수경비업자는 해상특수경비원을 채용하거나 해고한 때에는 고용관리대장에 기재하고 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해상특수경비업자는 고용한 해상특수경비원에 대하여 채용일부터 1년마다 자격기준 및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상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특수경비원의 적격 여부, 직무수행능력 평가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상특수경비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