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7조 (해상특수경비원의 고용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나라 영해 밖의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등에 따라 금지되는 해적행위 등으로부터 국제항해선박과 그 선원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제항해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상특수경비업자는 해상특수경비원을 채용하거나 해고한 때에는 고용관리대장에 기재하고 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해상특수경비업자는 고용한 해상특수경비원에 대하여 채용일부터 1년마다 자격기준 및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상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특수경비원의 적격 여부, 직무수행능력 평가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상특수경비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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