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나라 영해 밖의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등에 따라 금지되는 해적행위 등으로부터 국제항해선박과 그 선원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제항해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사대행기관의 임직원과 제41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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