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사대행기관의 임직원과 제41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02-18공포 · 2021-08-17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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