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무기의 반입ㆍ반출)
①해상특수경비업자는 해상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상특수경비원이 사용하는 무기를 국제항해선박등에 반입ㆍ반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국제항해선박등에 반입하는 무기는 선장등과 해상특수경비원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한다.
③해상특수경비업자 또는 해상특수경비원은 무기를 대한민국의 영역 내로 반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리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반입ㆍ반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