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7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나라 영해 밖의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등에 따라 금지되는 해적행위 등으로부터 국제항해선박과 그 선원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제항해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8.17>
1.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
2.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원대피처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3.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출입ㆍ점검을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4.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시정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6.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뢰받은 위법한 해상특수경비업무를 거부하지 아니한 자
7.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8.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관리대장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고용관리대장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9.정당한 사유 없이 제27조제3항에 따른 출입ㆍ점검을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10.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3항에 따른 출입을 거부ㆍ기피ㆍ방해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8.17>
1.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에 따라 통항보고를 하지 아니한 선박의 선장등
2.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등 또는 선장등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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