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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 · 국가의 조치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02-18공포 · 2021-08-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국가의 조치)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험해역에서 해적행위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1.해적행위와 관련한 정보 수집 및 상황의 전파
2.종합대책에 따른 해적행위 피해예방활동 전개
3.해적행위 피해예방을 위한 국제협력 지원
4.해적행위 피해예방을 위한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5.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가는 해적행위등으로부터 국제항해선박등의 안전확보와 피해예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헌법과 관계 법률에 따라 국군 등을 국외에 파견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종합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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