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 (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나라 영해 밖의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등에 따라 금지되는 해적행위 등으로부터 국제항해선박과 그 선원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제항해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상특수경비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해상특수경비업을 하려는 자는 법인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할 것
2.제26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10명 이상의 해상특수경비원을 고용할 것
3.해상특수경비원의 교육시설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보유할 것
4.그 밖에 해상특수경비업무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조직체계
2.해상특수경비업무 수행편람
3.임원 및 해상특수경비원의 이력서
4.해상특수경비원의 교육훈련 현황과 실시계획
5.보험가입증서
6.무기를 포함한 장비의 조달ㆍ사용ㆍ유지보수ㆍ보관ㆍ운반에 대한 절차
7.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기 전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건과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심사(이하 "적격성심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해상특수경비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영업을 개시한 경우
2.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 또는 재개업한 경우
3.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ㆍ임원을 변경한 경우
4.법인의 주사무소나 출장소를 신설ㆍ이전 또는 폐지한 경우
5.교육훈련시설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시설을 신설ㆍ이전 또는 폐지한 경우
6.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⑦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⑧해양수산부장관이 제7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8.20>
⑨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허가와 신고의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8.2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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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조문 인용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조문 인용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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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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