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적용범위) 이 법은 위험해역을 통항하는 국제항해선박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8.17>
1.총톤수 500톤 미만의 화물선
2.고정식 해상구조물
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선박
제4조(적용범위) 이 법은 위험해역을 통항하는 국제항해선박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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