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1.제18조제2항에 따른 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를 하려는 경우
2.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제40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