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5조 (형의 가중처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나라 영해 밖의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등에 따라 금지되는 해적행위 등으로부터 국제항해선박과 그 선원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제항해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상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해상특수경비업무를 수행 중에 제29조제3항 및 제33조제3항에 따른 무기사용규칙을 위반하여 선원등에게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ㆍ제2항, 제259조제1항, 제260조제1항, 제262조, 제268조, 제276조제1항, 제277조제1항, 제281조제1항, 제283조제1항, 제324조, 제350조 및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②해상특수경비원이 해상특수경비업무 수행 중에 제32조제1항에 따라 사용하는 무기 외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선원등에게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ㆍ제2항, 제259조제1항, 제261조, 제262조, 제268조, 제276조제1항, 제277조제1항, 제281조제1항, 제283조제1항, 제324조, 제350조 및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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